윤 씨는 28일 KBS 1TV ‘뉴스 9’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전 조선일보 출신 금융계 인사 A씨의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A씨가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제가 다 본 것이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씨를 강제 추행했다”며 “앞서 조사에서 진술했었지만 검찰이 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수사 당시 파티에 함께 참석한 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술자리에 있지 않던 증인을 내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윤 씨는 “언니(장자연)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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