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이 규제샌드박스법 등으로 겉표지만 달라졌을 뿐 규제를 푼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를 푸는 법안들을 기를 쓰고 반대했다. 규제프리존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비스발전법은 19대 국회 때 4년간 먼지만 쌓이다 결국 폐기됐다. 만약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인 것은 여당이 된 현재도 마찬가지다.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집권당이 시민단체에 휘둘리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한 여당 의원들 때문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원격의료와 드론 등 혁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도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개선 논의작업이 더디기만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소극적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를 질책했지만 정작 시늉에 그친 당사자는 집권 여당인 것이다. 더 문제는 상법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유통법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혁파는 고사하고 규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왜 규제개혁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규제개혁=대기업 특혜’라는 인식부터 버리고 규제완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홍 원내대표가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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