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10만호로 늘어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혜택 및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5일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며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이 완화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혜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제공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은 인근 시세 60~70% 수준이다.
또한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첫 입주로 4억 원 이하의 희망타운 주택을 원할 시에는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가 전세로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자녀 숫자에 따라 대출 금리 할인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평균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총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인 부부들이 해당된다. 2019년 이후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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