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소년법 알고 있어, 소년원은 훈장"

/사진=TV조선




관악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언니가 미성년자들의 가벼운 처벌을 언급,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관악산 폭행 피해자 A양의 언니가 출연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A양의 언니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이틀 전에 호스를 빼고 조금씩 말을 한다. 그런데 아직 밥은 못 먹고 있고 물이나 마시는 거 정도만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7일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은 노래방에서 10대 학생 8명에게 1차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대중교통을 타고 관악산까지 간 뒤 2차 폭행을 당했다.

A양의 언니는 각목까지 준비돼있었고 때릴 부위도 서로 정했다며 계획된 폭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양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긴 상태에서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성매매를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A양의 언니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라는 걸 애들도 안다”며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 (말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찌 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악산 폭행에 대해 폭로하며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