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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TV’ 마이콜, 혜화역 시위 방송 후 연합뉴스 고소 밝혀…"악의적"

/사진=연합뉴스, 마재TV




인터넷 방송 마재TV를 운영하고 있는 액시스마이콜(본명 김진환, 이하 마이콜)이 혜화역 시위 중계 영상 사용 문제로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마이콜은 지난달 26일 유투브 생방송을 통해 연합뉴스가 지난 9일 생중계한 자신의 혜화역 시위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이콜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차별적 편파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 혜화역 시위를 촬영해 생중계했다.

이 방송에서 마이콜은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에 대해 “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을 넘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22일 유투브 계정에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모션 그래픽 기사를 게재하며 마이콜의 영상을 사용했다.

연합뉴스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콜은 “연합뉴스가 자신을 시위 현장에서 초상권을 침해하며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자신의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고소 의사를 전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유투브 댓글을 통해 “기사에 사용된 마재TV 유튜브 영상은 2018년 6월 15일 이메일을 통해 ‘넵 괜찮습니다’라는 마재TV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고 취지를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기사에서 마재TV 동영상은 기사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혜화역 시위는 홍익대 미대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유포한 여성모델이 신속히 검거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보다 남성 피해자의 조사가 빠르게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5월 19일 첫 번째 집회를 연 후 지난 달 9일 두 번째 집회를 열었으며 오늘(7일) 세 번째 집회가 열렸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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