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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고통 완화 방안 논의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카드수수료율 등 관계부처와 협의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저소득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1,000억원 늘린 3,300억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저리대출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4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만 빼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들도 살 길이 열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금융위도 지난 5월 말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에도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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