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임대사업이 최근 30세 미만의 청년 사업자들로 부쩍 늘어나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가족 간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청년층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택하면서 젊은 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 9,683명이었다. 이는 1년 전(1만 5,327명)보다 28.4%(4,356명) 증가했다.
30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9.5%로 증가해 두 번째로 높았고 40대(13.8%), 50대(12.5%) 등 순이었다.
이처럼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임대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상속·증여세 수입이 전년보다 1조4,000억원(26.8%) 늘어난 6조 8,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제, 대출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된 만큼 증여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20~30대 젊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 6,000여명)에 비해 2.8배 늘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33만명으로 지난해 말(26만명) 보다 27% 증가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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