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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재판서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대면…비공개 신문

서 검사 ‘안태근 퇴정’ 요구했으나 방어권 차원서 거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33기) 검사가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과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차폐시설 설치와 본인 증언 시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의 피해 사실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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