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 기준인 30%를 적용받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대비 59배, 송파구에서는 47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전체로도 3.5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향후 공시가격을 추가로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겹치면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공시가격별 재산세 상한 적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5건이었던 강동구 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30%) 적용 건수가 올해 3,852건(약 5억2,490만원)으로 무려 59배나 폭증했다. 송파구도 1,149건에서 5만4,112건(약 80억9,300만원)으로 급증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하는 재산세는 공시가격별로 전년 납부액의 105~1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다.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최대 1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강동과 송파 외에도 성동(31.6배), 동작(7배), 용산(5.8배) 등에서 30% 상한이 크게 늘었다. 강남 4구 중 서초(3배), 강남(1.5배)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지만 강남은 지난해 16.9배 증가했다. 강동 둔촌 주공4단지와 고덕힐스테이트, 송파 잠실엘스 등이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올랐다. 많게는 40만~50만원 안팎씩 올라 200만원을 넘는 곳이 급증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 때문이다. 올 들어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도 7.3%나 상승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는 수년간 계속 늘어난다. 강현규 세무사는 “강남 4구 집값이 상승한데다 기준시가도 크게 오른 결과”라며 “초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인상분이 겹치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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