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안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기업결합신고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이 유망기업 인수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힘들다.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제값에 사주고 싶어도 꺼릴 수밖에 없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이런저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느 대기업이 선뜻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막아 창업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이스라엘 등에서는 M&A가 상장보다 더 큰 출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을 자극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는 80% 이상이 대기업과 벤처 간의 융합형 투자, 즉 M&A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융합형 투자가 2~3%에 불과하고 단순지원형 투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나 기업이 주식을 좀 사주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식이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원하는 것은 미국형 생태계다. 오죽 답답했으면 벤처기업협회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겠는가. 이번에 나온 특위 보고서는 권고안이어서 국회에 확정안이 제출되는 8월 중순까지는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벤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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