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현장 절규 외면한 최저임금 강행, 후유증 걱정된다

정부가 기어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강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관보에 확정 고시하면서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경제계의 절규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취약한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저임금 과속으로 고용이나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는데도 ‘절차적 정당성’만 앞세우는 행태를 보노라면 소통과 대화를 꺼리는 정부의 민낯을 보는 듯해 씁쓸할 따름이다. 게다가 고용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강변하며 어려운 업체일수록 돈을 더 준다고 했다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거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심지어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을 닫고 제 살길을 찾는 게 낫다는 탄식도 들려온다. 경제상황이 우리보다 낫다는 일본도 내년 최저임금을 3.1%만 올리며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경제 전반에 미칠 후유증을 감당할 자신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60%로 떨어진 것도 경제실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제의 실핏줄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금 퍼주기 같은 임시처방에서 벗어나 현장실태를 반영한 보다 세밀하고 지속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감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자영업 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대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