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한 수질 안전실태 조사에서 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ℓ 이하)에 부적합했다고 8일 밝혔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소변,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 등은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 관리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워터파크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 주기가 길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 게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항목별로 1년 또는 1·4분기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파크 사업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먹는 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먹는 물 규칙’은 수질검사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라 법규가 충돌하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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