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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는 명백한 표적수사" 반발

/사진=워마드 캡처




경찰이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의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30여 여성단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 수사가 지난 5월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 사이트에서는 오늘도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대해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8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주요 웹하드 업체와 디씨인사이드, 엠엘비(MLB)파크 등 ‘남초 사이트’ 목록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동일 범죄 동일 수사, 경찰은 제대로 실시하라”, “경찰은 지금 당장 편파 수사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워마드가 구속이면 디씨는 무기징역’, ‘편파 수사일까 걱정 마라 편파 수사 맞으니까’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앞서 지난 8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에 거주중인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과 관련 수사 결과 여성으로 파악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신고가 접수 됐던 ‘남탕 몰카’ 사진은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한 남성의 성기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워마드에 올라온 해당 사진 아래에는 워마드 회원들의 조롱 댓글이 적혀 큰 충격을 줬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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