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 사기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께 서울역 지하철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B(22) 씨의 돈 416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 이용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을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긴급 위치추적과 통화내용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찰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