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6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시범구매는 지난 4월 중기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관련 업무협약(MOU)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번에 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됐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 없이 시범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하면 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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