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등에 재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10년 후에는 법인세·소득세·부자세 등을 아무리 인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 아태국장은 한국·중국·일본과 인도·중앙아시아·중동까지 아태 지역 경제를 정밀 분석하고 진단하는 막중한 자리다. IMF의 공식 견해가 아니더라도 이 국장의 조언을 새겨 들여야 하는 이유다.
이 국장의 지적처럼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는 데 여념이 없다. 납품단가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불공정 가맹계약 시정 등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처방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을 쥐어짜는 것이 벅차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건비 인상분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등 재정으로 뒷수습하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16일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들 지원책에는 각각 수조원의 예산이 든다. 그것도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어서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저임금 땜질 처방에 세금을 쓰다가 10년 뒤 급증할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조금보다 노인복지 등에 미리 재정을 투입하라는 이 국장의 주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세금만 축내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재정 누수를 막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