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조찬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가 발의한 세 가지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안의 모태가 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16년 3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강석훈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최순실법’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며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하는 지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지역특구법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은 여당의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법의 유사품에 불과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 없이는 규제혁신 5법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존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을 절충한 ‘규제프리 3법’을 새로 발의했다.
이처럼 규제개혁법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8월 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연일 규제혁신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입법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고 야당 역시 경제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는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상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규제혁신법안들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8월 국회 처리에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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