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전속고발권 폐지 부작용 최소화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재보다 2배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우려스럽다. 특히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경성담합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서만 없앤다지만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해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 못지않게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올 때부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밀어붙여 유감스럽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 업체, 노조 등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검찰의 조사가 수시로 실시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전문성이 있다는 공정위조차 과징금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 협약식에서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고 한 걸 보니 정부도 부작용을 인식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작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시행에 앞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