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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세 올릴거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정부와 여당이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종합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미 예고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대출 죄기, 분양가격 공개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억제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종합대책을 또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집값 급등세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급한 마음에 상충하는 정책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니 우려스럽다. 중구난방식 부동산 세제가 그렇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이라고 볼 수 없다. 주택매도 수요를 위축시켜 수요억제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할 태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마저 과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차단해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스럽다. 가뜩이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마당에 거래세마저 함께 올리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은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 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집값 안정과 경제 효율성 제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집을 팔기 쉽도록 유도하는 것은 신규 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하다.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면 보유세 인상에 비례해 양도세를 내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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