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 노출 사진 유포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양예원사건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양예원은 피해자다. 단 그것은 사진유출에 한해서다 사진 유출은 분명 불법이다. 그러니 사진 유출자는 처벌해야하고 양예원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자살한 실장에 한해서는 아니다. 경찰, 언론, 여성 관련 단체 등 모든 곳이 실장이 가해자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렇지만 실장은 카톡내용등 실질적 증거를 내보였고 양씨는 증거는없고 심증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상황에서 메갈워마드는 실장의 카톡 내용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물론 자살한 실장이 백프로 명백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여론을 호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야할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무고를 한게 맞다면 고인의 명예를 찾아주고 무고를 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할 게 아닌가. 그게 정의가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 청원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몇가지 의문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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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양씨는 어떻게 약점을 잡혔다면서 자신의 카톡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일자를 물어보는가? 본인이 몇번 촬영했는지도 모름. 그 피해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라고 했다.
그는 “양씨는 스튜디오 촬역에 참여자들이 신상을 숨겼다고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들의 주소와 닉네임이 적혀 있음. 이런 의문점에 양씨는 반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폭행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전에 양씨의 유튜브는 접속자가 하락세였음.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유튜브에 같은 유튜버인 남친이 여친인 양씨가 노출증 관련하여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사건 이후 삭제시켰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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