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부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이날 제일평화시장 입주 상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년 창업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운영 중으로,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영세 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창구 641개도 전국 세무서에 개설된다.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도 열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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