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있다. 종전 제도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였다면 이번에는 2주택자까지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였다. 이는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3%보다도 높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두 배나 올렸다.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는 투기심리 차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세부담 상승폭을 과도하게 높이면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
더구나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보유세를 올린 만큼 거래세를 낮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1주택 보유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다. 이 역시 주택 갈아타기 수요마저 억누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값 상승세는 이번 대책으로 한풀 꺾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 억제 효과는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다. 수요억제 차원의 부동산대책은 지금껏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부동산 세제는 국회에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걸러내야 한다. 아울러 시중에 넘쳐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에 활용하기 쉽도록 물꼬를 트는 데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