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선인(증권사·투자은행)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1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통해 최초로 심사 청구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다. 앞서 테슬라 요건을 통한 1호 상장사로는 카페24가 상장된 바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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