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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확정…단독범행 판단

법원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살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이라며 공범에게 13년 선고

지난 4월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양과 공범 박모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박씨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해했다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다만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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