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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살법" 위반...개 식용 줄어들까

대법 "개 도살 허용 엄격히 판단해야"

동물권 단체들 "소중한 결과" 환영





“개를 키워 도살하고 취식하기까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육견업자들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4일 대법원이 전살법(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방법) 허용에 대해 동물권의 관점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동물권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전살법이 위법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개를 도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개 식용 문화를 없앨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은 감전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2016년 본인이 운영하는 개농장의 도축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개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해왔다. 검찰은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등 법령을 종합해봤을 때 전살법을 이용해 동물을 도살한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인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반려동물로 키우며 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뀐 점을 법 해석에 반영한 셈이다. 이어 “전류의 크기와 감전 후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살 과정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하급심이 사람의 관점에서 행위의 잔인함을 평가했다면 대법원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 학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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