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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6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올 초부터 ‘미투 운동’이 벌어진 뒤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는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핑계로 여배우들의 몸을 더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감독의 혐의는 지난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폭로로 세간에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감독의 추행 사례는 20년간 62건에 달했으나 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맞섰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나온 사실상 첫 실형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앞서 1심을 마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화배우 조민기씨는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인 고은씨, 영화배우 조재현씨, 영화감독 김기덕씨 등은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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