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이라면서도 “차등적용 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장 정책 변화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근거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그랬다.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느냐가 관건인데 현실적 대안 가운데 하나가 차등적용이다. 지역별로 물가와 임금과 소득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별로도 임금수준이 다르다. 해외 각국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온 연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정부는 차등 적용할 경우 특정 업종과 지역의 ‘낙인 효과’를 염려하는 모양이지만 폐업과 실직을 걱정할 처지인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게는 한가한 소리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산정을 두고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만 제도개선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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