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사이 한강 하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의 철거 및 안전관리 문제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9곳이 몰린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방관 인명사고로 행정안전부가 조정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종 권한은 상대방에 있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7일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서울시, 국토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를 모아 신곡보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전까지 신곡보 안전관리·감독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었지만 지난 8월 김포소방서 소방관 2명이 수난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면서 예방 안전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신곡보 위아래의 낙차가 최대 2m에 달해 배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달 10일 요트에 탄 시민 4명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다 구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몰린 탓에 행안부는 조율에 난항을 겪었으며 식별 전광판을 김포대교 등에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신곡수중보 관련 부처 및 지자체는 행안부·국토부·환경부·서울시·경기도·김포시·고양시·농어촌공사·해양수산부 총 9곳에 이른다. 이처럼 어지럽게 관계 부처·지자체가 몰린 이유는 보 설치 허가를 1985년 8월 하천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서울시가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백마도에서 김포시로 이어지는 가동보의 운영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곡보는 국유하천시설이므로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다. 신곡보의 위치가 경기도에 있어 주변 하천 레저 활동에 따른 예방 안전 관리 책임은 경기도 소방본부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신곡보 근처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녹조 등 환경 우려까지 겹쳐 신곡보 철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경쟁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꾸준히 쟁점이 됐으나 책임 공방 속에 여전히 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보 철거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철거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의견만 표명할 수밖에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이므로 서울시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철거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 부처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안전 관련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 차원의 조정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조정에 들어갔으니 신곡보 문제도 연장선 상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해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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