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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독려’ 경영지원팀장 해고…법원 "증거없어 부당"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영지원팀장 B씨가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B씨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관여해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이 예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써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A사의 주장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바꾸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승인해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활동에 관여했다”며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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