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워리어플랫폼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첨단 개인전투장구류를 보급할 계획이나 목표 년도 이전에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제장비 구매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제장비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해 육군본부의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제 장비의 허용 범위는 침낭, 개인천막, 전투화, 헬멧, 조준경, 표적지시기 등으로 총기 등 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전사와 특공연대, 수색대대 등 일부 부대 간부들은 사비를 들여 고가의 사제장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나 부대마다 규정이 달라 혼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육군본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제장비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간부들이 구매 신청서를 부대에 제출하면 부대는 육군본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육군본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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