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업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김태년 "관련부처·야당과 논의"

소득→혁신성장 전환 촉매될듯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성을 주장했던 차등의결권 도입을 집권여당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술력 있는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해도 경영권 불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벤처기업의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홍콩이 IPO 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며 “우리 또한 기술력 있는 벤처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