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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IT강국 韓의 그늘]"구글세, 자칫 국내 기업에 불똥...자승자박 안되게 稅타깃 조준해야"

■구글세 성공 열쇠는

영국 먼저 구글세 도입했지만

생각했던만큼 세수 크게 안늘어

단순 매출 기준으로 과세보다는

국내 서버 투자땐 稅공제 고려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의 과세망을 회피하며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리의 조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오스트리아처럼 구글·애플 등 역외 인터넷 기업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구글세’ 도입론이다.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까다롭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조세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조세 강화 과정에서 자칫 토종 인터넷 기업들까지 쥐어짜는 자승자박이 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과세 대상을 조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세 도입이 가장 먼저 실현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매출 1,000만파운드(약 150억원) 이상 규모의 인터넷 기업이 자국 내에서 수익을 내고도 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일괄적으로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하고 지난 2015년 조세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조세의 공식 명칭은 ‘우회이익세(DPT)’로 명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구글이 2014년 영국에서 34억파운드(약 5조원)의 매출을 내고도 현지에 불과 2,040만파운드(약 304억원) 수준의 법인세를 낸 것이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구글세 도입 당시 영국 정부는 구글로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구글세 도입의 바통은 오스트리아가 이어받았다. 2017년 7월 DPT를 도입했는데 세율은 영국보다 높은 40%다. 영국보다 세율이 높은 대신 과세 대상은 좁은 편이다. 연간 매출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해외 모기업들에만 DPT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떨까. DPT 도입 전에 비하면 구글이 영국에서 내는 세금은 다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 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서 57억파운드(약 8조5,143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현지에서 부과될 DPT 세수는 해당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PT 도입에도 구글의 세 부담이 여전히 미미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교묘하게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영국에서 올린 매출 중 상당액의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등으로 이전하거나 더블린에 소재한 유럽 본부에 운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전한다. 그만큼 구글의 영국 내 영업이익은 장부상 줄어들게 돼 그 결과 영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구글의 현지 원천소득은 57억파운드로 추정되는 매출액 중 불과 2억2,400만파운드(약 3,346억원) 정도만 남는 것으로 추정된다. 2억2,400만파운드에 대해 25% 세율의 DPT를 매겨봤자 구글이 부담하는 세수는 4,930만파운드(약 736억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세의 세수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강경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015년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해 구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제기했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기존의 세법에 반영된 내용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유야무야됐다”며 “당시에 비하면 최근에는 국회 내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어떤 식으로든 관련 상임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과거보다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우격다짐 식으로라도 구글세를 도입했을 때 정작 국외 인터넷 기업들은 별로 잡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만 짓누를 수 있다는 점이다. IT 업계의 한 임원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국 내수시장에서 구글에 대항할 만한 내국 인터넷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있어 자칫하면 구글세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구글세를 도입하더라도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DPT처럼 단순히 기업의 매출 기준으로 과세 대상 인터넷 기업을 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옥석 구분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예를 들어 DPT 도입 시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주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 서버 투자·운영비 등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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