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하지 않는 사업주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오는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고객 응대 등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