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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 4,000만원 보수비용 지원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을 들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나 동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이나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을 투입해 부천·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내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 4만5,766동(40만세대)이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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