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민·형사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제기

사진= MBC ‘섹션TV연예통신’ 캡쳐




지난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섯 번째 피해자 여성 A씨를 언급해 화제다.

A씨는 14년 전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당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임은 몰랐고 이미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의 미투 관련 글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미투 폭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