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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

검찰 "2차 피해 가할 소지 다분해"

공판 출석하는 변희재




‘태플릿 PC 조작설’을 주장했던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미디어워치의 공동창간자 중 한 명인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지난 15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올리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거나, 법정 밖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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