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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