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의 인가 취소를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해산 명령도 함께 예고했다.
교육부는 2013년 한민족학원이 운영하던 한민학교가 문을 닫자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사이버대학을 2014년까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3차례에 걸쳐 조치를 유예에도 세계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해산과 세계사이버대 인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법인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민학교를 폐쇄하면서 한민족학원 산하에는 이런 학교가 없게 됐고, 한민족학원은 ‘학교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끝낸 뒤 12월 중 최종 인가 취소·법인 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을 정지할 예정이다. 다만 재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폐쇄 시기는 내년 2월 28일로 정할 계획이다. 이 대학 재학생(10월 기준 1,774명)들은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 동일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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