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 2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 2층(10m 높이)에서 일용직 노동자 A(58)씨가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H빔을 조립하다가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