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A씨는 올 상반기 골드바(금괴)를 담보로 한 폴라리스펀딩의 P2P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는 업체에서 1㎏짜리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골드바 금고 사진과 함께 한국금거래소의 보증서를 게시한 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사실 골드바와 보증서는 모두 가짜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는 P2P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0곳은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금까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은 1,000억원이 넘으며, 투자자 수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사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1위인 테라펀딩과 2위인 피플펀드를 모두 주시하고 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형업체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며 “1위 업체(테라펀딩)도 부동산인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계 2위로 꼽히는 피플펀드는 주력상품이던 구조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펀드는 위험률과 만기 등에 따라 여러 원리금수취권을 모은 구조화 상품을 만들면서 동일한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의 이중담보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테라펀딩의 누적대출액은 9월 말 기준 4,876억원, 피플펀드는 2,819억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투자금을 받아 차주에게 전달하는 대신 임의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한 건의 장기 PF 사업을 단기로 쪼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적발됐다. 구조화 상품을 내건 업체가 원리금수취권 신용도를 임의로 평가하거나 부실화된 부동산담보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둔갑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P2P금융업은 대부업과는 달리 자기자본 활용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아 마치 연체 없는 건전한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동일한 차주에게 대출해, 차후에 해당 차주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알고도 추가대출을 반복하며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업체도 있었다.
대형업체도 줄줄이 연루됐다는 소식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P2P금융업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릴까 우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P2P금융업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의 본질에 맞는 정책과 법제화 등이 이루어져 핀테크 산업의 핵심인 P2P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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