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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aw] <19>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신청 뒤 한달간 '심사숙고'

자녀있거나 임신중이면 3개월

가정폭력·외도 등 예상땐 기간 단축

18년간 부부로 지낸 마진주(장나라 분)와 최반도(손호준 분)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KBS




“그래, 18년 동안 고생 많았다. 위자료나 밀리지 말고 잘 떼어주셔.”

18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마진주(장나라 분)가 법원을 떠나기 전 남편 최반도(손호준 분)에게 한마디 툭 던진다. 최반도도 알겠다며 “서진이(극중 아들) 자주 보여줘”라고 답한다.

KBS 드라마 ‘고백부부’ 첫 화의 한 장면이다. 홧김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이들 부부는 우연히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을 확인한다. 현재로 돌아온 이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법원 직원은 “이혼신고서 제출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의 이혼 신청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2007년 12월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인 제836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담당 판사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일정 기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이다. 정말 이혼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라는 취지다.



다만 숙려기간 동안 가정 폭력이나 외도 등 한쪽 당사자에게 고통이 예상되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숙려기간이 끝나고 판사로부터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신고서에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친권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협의 이혼을 하려면 신청 절차부터 밟도록 돼 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 도입 후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조이혼율은 2.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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