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업자 A(41)씨 등 광고업계 관계자 총 20명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발하고, 이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25일 우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키보드나 마우스 반복 입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9,000여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만들어주고, 대가로 약 7억원을 챙겼다. A씨 등 조작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3인은 구속됐고, 광고주와 조작업자를 중개한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인공관절수술’과 ‘○○병원’처럼 특정 키워드와 상호를 연달아 대량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업체 이름이 키워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했다. 포털에서 운영하는 연관검색어 차단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통해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에 광고를 띄워주겠다”며 직원을 사칭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B(27)씨 일당도 법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네이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에 넣어주겠다며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1년치 광고비를 선결제하면 네이버 파워링크란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8억5,000만원을 편취했으나, 실제로는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 불량 키워드에 상호를 등록해 차익을 가로챘다. ‘여수펜션’ 대신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을 검색해야 상단에 검색되게 한다든가, ‘여성의류’ 대신 ‘여성데일리룩코디’처럼 검색 가능성이 낮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을 빙자한 범행이 온라인 광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광고와 순위 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