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 피해고객 1개월 요금 감면…약관 뛰어넘는 ‘파격 보상’

/사진=연합뉴스




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

25일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약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하게 돼 있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시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12일치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보상안으로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KT는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