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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경기보건환경硏, 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32항목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해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내년에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인 광주·이천·여주·남양주·가평·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에 들어설 수 없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들이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또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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