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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통해 수입산·육우를 한우로 속인 21곳 적발

민관합동점검...고발·영업정지 처리

작년보다 위반업소 비율 1.4%P 감소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했으며, 그중 불법을 저지른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미스터리쇼퍼’는 불법이나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로 위장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시는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후 손님으로 가장시켜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벌인다.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해 적발한 불법판매 업소 21곳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 10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4개소 ▲육우·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7개소 등으로 나뉜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단속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따라 각각 처분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위표시 행위가 드러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수치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는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단속 및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해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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