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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에 브랜드 무상사용케한 호텔롯데, 비정상거래 아냐"

호텔롯데, 남대문세무서 상대로 승소

판결확정시 법인세 28억원 반환받게 돼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롯데면세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브랜드를 사용케 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호텔롯데는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호텔롯데에 부과한 법인세 28억2,300만여원을 취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 호텔롯데를 세무조사한 결과 계열사인 롯데리아와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93억여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열사가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해 호텔롯데의 소득이 낮아졌고, 이를 토대로 부과하는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는 판단이었다. 호텔롯데는 이에 불복해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 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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