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영업 밀집 상권 30곳 복합개발...최저임금 경감대책은 빠져 한계

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2022년까지 자영업 거점 육성

전직지원·창업교육 등도 강화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고통

차등적용 등 해법 제시했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당정이 골목상권 활성·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 쇼핑 공간으로 조성한다. 자영업자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폐업 희망자에게 전직이나 재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창업·성장·재기의 생애주기별로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소상공인단체들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을 ‘산업’의 관점에서 조망, 성장 인프라 조성이나 자영업계 진입·퇴출 유도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현금보조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영업 정책으로는 이례적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도시개발 정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현재는 대구 칠성시장, 전남 강진 중앙로 상점가, 경기 수원역 앞 상권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자영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 상권에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임차인, 지역주민, 지자체가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상권 안에서 자율규제와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도심 상권을 ‘소상공인 혁신’과 ‘공동체성’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폐업 연착륙’ 대책도 강화됐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60곳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와 사업정리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 과밀화’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가 문제로 꼽히는 만큼 한계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 등으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중기부의 사업정리 컨설팅, 중소기업 재취업을 돕는 사업에 세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존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해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구도심 상권 복합 개발 프로젝트,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유예 등 최저임금에 ‘정면돌파’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나온 점은 높게 평가하나 주휴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과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