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92,000원(4.31%) 상승한 4,650,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또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퀀텀으로 24시간 전 대비 21.29% 상승한 3,190원에 거래된다.
업비트 거래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0.31% 상승한 16만 3,100원에 매매되는 중이다.
한편,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빗썸 계좌에 있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며 이용자가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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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비트코인 거래자 박 모 씨가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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