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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시세, 비트코인 4.31% 상승 “개인정보 유출 당해 가상화폐 도난” 결국 패소

24일 암호화폐(가상화폐)시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92,000원(4.31%) 상승한 4,650,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또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퀀텀으로 24시간 전 대비 21.29% 상승한 3,190원에 거래된다.

업비트 거래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0.31% 상승한 16만 3,100원에 매매되는 중이다.

한편,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빗썸 계좌에 있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며 이용자가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비트코인 거래자 박 모 씨가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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