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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14시간 조사 후 귀가 "제 말에 걸맞은 결과…진실 밝혀지고 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인 주장에 동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4일 검찰에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약 14시간이 지난 오후 11시57분께 돌려보냈다. 전날에는 9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들도 잇따라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됐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공직자 감찰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첩보로 보고한 측근의 비리를 누설했다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는 다른 사람의 제보를 재활용한 풍문 수준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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