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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혁신성장 뒷받침"...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R&D비용 세액공제

■기업 부문

서체·음원·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문화 콘텐츠 분야로 대상 확대도

5G 기지국 장비구입비만 세액공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등을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157개인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173개로 늘어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로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도 구체화한다. 5G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은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을 매각하고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때 주식양도세를 과세이연해주는 기한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한다.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해 재투자 요인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도 확정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기계 및 장치·공구·기구·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 줄여주기로 했다.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 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줬다. 앞으로는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만 가능했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의 손금산입은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산운용사도 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은행·증권사 등)만 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공개했다. 낙후지역·기업도시 등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기준을 신설했다. 100억원 투자였던 제조업·전기통신업의 투자금을 2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30명 고용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은 완화했다. 대기업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 경우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이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막는다. 공시대상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실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익법인은 출연 재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차액만큼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 경로는 넓혀줄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했다. 오는 4월1일 출고분부터는 특정주류도매업에서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돼 음식점에서 과실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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